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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자금으로 월 최대 60만원을 초저금리(1.3%~1.8%)로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대출 대상 및 주요사항 확인하시고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불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도 포함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시 제외)
-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우대형 대출 대상
-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을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 기간
-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방식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 방식
- 대출 실행 후 2년 내 매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
유의 사항
-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 상환
- 생애 1회만 이용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 아님
- 주거급여 수급자(우대형)는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