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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요. 조기 폐차 지원금은 정부가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상한액이 차량 종류에 따라 300만원 ~ 4,000만원이고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년 한정된 예산내에서 시행되다 보니 지원금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생각나신 김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보조금 받고 폐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매년 한정된 예산내에서 시행되다 보니 지원금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생각나신 김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보조금 받고 폐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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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조건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금액

     

    1. 기본 지원금(폐차에 따른 기본보조금)

     

    조기폐차 지원금 중 기본 지원금은 폐차에 따른 기본 보조금으로 차량기준가액의 50%~!00%를 지원하며 그 외 요건 충족에 따라 추가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차체 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꼭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금액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기준

     

     

     

     

     

     

     

     

    2. 추가 지원(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

    조기폐차 지원금 중 추가 지원금은 신차(중고차) 구매 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보조금 또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폐차할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의 30% ~ 200%를 지원하고 구매할 차량의 종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으니 신차 구매 시 꼭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기준에 맞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 후 등록하여야 하니 꼭 기한(4개월 이내) 신경쓰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조기 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기본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차할 차량 종류에 따라 300만원~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조기 폐차 지원금 처리 절차

     

    1.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온라인을 통해 조기 폐차 신청을 합니다.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충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정상가동 판정을 위한 차량상태확인서 제출 필요).
    4. 정상가동 판정시 폐차장에서 폐차 및 "자진말소" 등록 요청합니다.(자진말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5. 폐차장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받습니다(보조금 청구 첨부서류).
    6.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합니다.(사업 대상자 선정 시 해당 여부 확인 가능).
    7.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확인 증명 발급합니다.(보조금 청구 첨부서류).
    8. 보조금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9.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성능검사) 방법

     

     

    온라인: 성능검사 사이트를 통해 사진 5매 및 동영상 제출로 검사(수수료 19,800원)

    오프라인: 성능점검업체에 차량을 가지고 방문(수수료 3~5만원)

     

     

     

     

     

     

     

     

    이상, 노후 경유 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