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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에 한에 납입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추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간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간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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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 드립니다.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달에 환급 시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go.sbiz.or.kr)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가입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수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이상, 2024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