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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에 한에 납입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추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 드립니다.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달에 환급 시행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go.sbiz.or.kr)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가입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이상, 2024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