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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월세 240만원 지원받고 싶으세요?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150%이하 (1인가구 기준, 약 330만원/월)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3일(수) 부터 4월 23일(화) 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은 아니고 접수기간내 접수인원을 기준으로 대상 인원(25,000명) 초과 지원 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아래 신청자격, 제출서류, 제외대상 등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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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신청 불가)
    •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 소득은 아래표 참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준 중위소득

    지원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생애 1회로 한정됩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을 경우 임대차계약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되며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된 경우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지원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 개월 (’24.1월~3월)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자는 총 25,000명입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총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인원을 배정하고 해당 구간에 지원 인월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구간별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및 선정인원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구간 기준 및 선정인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구간 기준 및 선정인원

     

     

     

    심사결과 발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심사결과는 2024년 6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알림으로도 통보될 예정입니다.

     

    신청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상,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