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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

LOA 뉴스레터 2024. 6. 10. 14:47

목차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

     

     

    ✅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 바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아래로 내리시면 필수로 알아야할 사항 및 신청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출은 불필요하나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 조회가 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 포함)
    2.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3.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 포함되며,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2.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0~80%)
    3.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4.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5. 부실담보채무: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가 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및 취소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하며,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동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동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