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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세내용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인정소득 및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리로 내리시면 대출에 관한 필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중요)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이용 중인 대출자 등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 특정 조건(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등)의 경우 6천만원~7.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없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신청 시기

     

    • 임대차 신규 계약일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일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신청 바로가기)

     

    •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 주택 조건

    •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