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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지원제도(실업부조)입니다. I유형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최대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최대 40만 원)을 추가지원(구직촉진수당)하는 제도로 부양가족이 4명일 경우 6개월간 최대 540만원의 지원이 이루워집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 또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부양가족 걱정이신 분들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급자격 결정을 위해서 지원받을 때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I유형 | 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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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 가족생활균형지수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준동포) 자녀
- 위기가정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취(무) · 학업중단
- 청소년보호
- 기초생계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유지지원 및 고용보험납입 연체 이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이자
- 「기업활성화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소형 화마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
I·II유형 참여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맞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이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돕습니다.
I유형 참여자는 구직 중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이 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하여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참여자가 얻은 소득이 월 지급액(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이면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는 월 최대 28만 4천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취업지원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취업지원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요한 정보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공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나 신청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정보에 따라 필요한 증명 서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가구원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해당 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추천서나 확인서와 같은 서류가 해당됩니다.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로부터의 확인 자료, 재산세 납부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명자료입니다.
제출한 증명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되거나, 필요에 따라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의무와 제재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내용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제기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